201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11년을 잘 마무리 하면서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2011년 연말정산 준비시에 알아두면 좋은점들 몇가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구 분 |
2010년 |
2011년 |
연금저축·퇴직연금 소득공제 |
『연금저축+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 한도 : 300만원 |
『연금저축+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 한도 : 400만원 |
기부금 공제 |
지정기부금 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20% 범위내 - 종교단체는 10% 범위내 |
지정기부금 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30% 범위내 - 종교단체는 현행유지(10%) |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 배우자 및 직계 비속이 지출한 기부금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납세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
기부금 특별공제 범위 확대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전과동일) -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 |
다자녀 추가공제 |
자녀(20세 이하) 2명 : 50만원 자녀 2인 초과 :1인당 100만원 (3인:150만원,4인 :250만원) |
자녀(20세 이하) 2명 :100만원 자녀 2인 초과 :1인당 200만원 (3인:300만원,4인 :500만원) |
주택월세액 소득공제 |
소득공제 증빙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지급증빙 |
소득공제 증빙서류 - <삭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지급증빙 |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폭이 더 커지고 공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목적으로 추가공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 주택월세액 소득공제시에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
일 정 |
주 요 내 용 |
비 고 |
대 상 | |||
연말정산 정보 확인 |
1월 초 |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 제공 |
회사/ 근로자 | |||
소득공제 증명자료 수집 |
1.15~27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1.15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직접 수집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 해당 여부 검토 필요 |
근로자 | |||
「소득공제 |
1.25~2.6 |
▫소득공제 증명서류 함께 제출 ▫추가 작성 서류 ㆍ기부금공제 ⇨ 기부금명세서 ㆍ의료비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ㆍ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추가 작성 서류’를 회사에 제출 |
근로자 ⇩ 회사 | |||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
1.25~2.20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등 검토 ▫근로자는 누락한 소득공제 증명서류 등 회사에 제출 |
회사는 누락한 증명서류 등 발견 시 근로자에게 제출 안내 |
회사 ⇩ 근로자 |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월말 |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 완료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재 내용 확인 |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오류 발견 시 회사에 수정 요청 |
회사 ⇩ 근로자 | |||
지급명세서 제출 |
~3.12 |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2까지 국세청에 제출 ㆍ「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함께 제출 |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 200만원 이상 근로자가대상이나,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 공제자 모두 제출 대상 |
회사 ⇩ 국세청 |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
~3월말 |
▫회사는 조정환급과 환급신청 중 선택 ▫환급신청의 경우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3.12일 기한) 연말정산 환급도 함께 신청 |
환급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 ※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 |
(세무서) ⇩ 회사 ⇩ 근로자 |
이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는 일일히 연말정산시 필요한 서류 구비하느라 바빴지만, 이 서비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연말정산이 정말 쉬워졌습니다. 연말정산시 필히 확인해야 하는 싸이트입니다.
2012년 1월 15일 이후부터 이용이 가능하며 교복,안경,의료기기 구입 자료를 2011년 서비스 부터 이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http://www.nts.go.kr/cal/cal_05.asp
이용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미리 해볼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환급 예상액을 미리 알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어플
국세청에서 2011연말정산 어플을 배포하였습니다. '손안에 연말정산'이라 이름 붙여진 이 어플은 아이폰,안드로이드용으로 출시가 되었으며, 각각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앱 검색하실때 국세청 연말정산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연말준비시에 알아두면 좋은점들 몇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셔서 놓치는 환급 금액 없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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