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2010년 연말정산에서 2009년과 다른것들 총정리

이치베이 2011. 1. 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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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실제로 13번째 월급이 되어 환급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돈을 토해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포스팅을 보시고 2009년과 다르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마셔서, 돈을 더 환급 받을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게 돈을 못 받는 사태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연말정산 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지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돌려주고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 시기
1. 퇴직 근로자의 경우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2. 계속 근로자의 경우 : 다음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유리하게 바뀌는 부분

1. 종합 소득세율의 인하
소득이 천이백만원 초과 사천육백만원 이하, 사천 육백만원 초과 팔천팔백만원 이하일때의 기본세율이 1%씩 줄어듭니다.

2.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월세 공제
총급여 삼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 4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3.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공제 대상 추가
기존의 금융기관만 해당되던 임차차입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가 2010년부터 개인차입금도 해당이 됩니다.

4. 기부금 공제 이월가능
기부금 공제 한도가 넘어 한도가 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못받았던걸 다음해로 이월하는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기부금 종류에 따라 이월 유효기간의 차이가 있고, 표본조사를 통해 진워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니 주의가 요구됩니다.


5. 장기 미취업자의 비과세 특례 신설
장기 미취업자가 2010.3.12 ~ 2011.6.30일 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이 비과세됩니다. 2010년 취업하신 분이나 올해 취업 예정이신 분들은 국세청에 문의하여 해당이 되는지 문의해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6. 자녀보육수당 산정기준일 변경
2010년 부터 자녀보육수당의 산정기준이 지급일 기준으로 6세여부를 판단하던 것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0.1.1일 기준 6세이면 해당됩니다.

7. 국외 건설 지원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확대
종전에 국외 건설 근로자에만 적용되던 비과세 범위를 국외 건설 지원 근로자에게 까지 확대 적용. 적용범위는 따로 법으로 정한다 하니, 국외 근무중이신 분은 국세청에 문의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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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게 바뀌는 부분

1.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축소
최저 사용금액이 20%에서 25%로 상향 되었으며,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공제비율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20% 유지, 직불(체크), 선불카드는 25%로 상향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직불(체크)카드나 선불 카드가 조금 더 소득공제에 유리해 졌네요.

2.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 공제 폐지
기존에 적용되된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의 소득공제가 일괄 폐지되었습니다.
 
3.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
기존에 적용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2009.12.31까지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2012년 까지 적용받으나, 2010년 가입자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4. 장기주식형 저축공제 폐지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던 장기주식형 저축의 소득공제가 2009년 12월 31일 까지 가입한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되며, 2010년 가입자의 경우, 공제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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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 사항

연말정산간소화 대상 확대
2010년 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교육비(취학전 아동 보육료, 사립유치원, 체육시설 및 학원비용, 장애인 교육비), 기부금등이 추가되었습니다.이제 연말정산 간소화 싸이트에서 확인하실수 있다고 하니, 기존까지 기부금 및 교육비등을 챙기기 위해 발품팔던 수고가 조금 편해질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참고 싸이트

국세청 홈페이지 : www.nts.go.kr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 www.yeso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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