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팁

저작권관리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질의답변

이치베이 2011. 12. 10. 13:09
반응형
저작권관리사
저작권관리사라는 새로운 자격증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저작권관리사에 대한 문의가 문화체육관광부로 많이 들어왔었나 봅니다. 저작권관리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질의답변이 FAQ로 공지되었는데요. 저작권관리사가 민간자격증이다 보니 너무 장미빛 미래를 그리시는것 보다는 한번쯤 읽어보셔서 정말 저작권관리사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1. 최근 민간 업체가 시행하는 "저작권관리사" 자격이 정부 및 유관기관,공공기관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민간업체 "저작권 중앙회"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작권관리사 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무관합니다.

2. 저작권관리사 민간자격 시행업체인 한국저작권중앙회가 정부 유관기관 또는 공공기관인지 여부

저작권관리사 민간자격의 주관사가 표방하고 있는 명칭인 한국저작권중앙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을 가진 정부 유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아니며, 동 명칭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무관합니다.

3. 저작권광리사 민간자격이 공인자격화 될수 있는지 여부

저작권관리사의 민간자격 공인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공인 신청이 있는 경우 소정의 심사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공인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민간자격이 소급적으로 공인자격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공인을 신청할수 있으나, 공인 여부는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와 그 자격 분야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자격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참조)

또한, 민간자격이 공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친적으로 그 공인의 효력은 공인 이전에 취득한 자격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동법 제21조 2항 참조)

4. 관련한 국가자격 제도 도입이 국회 또는 정부에서 발의되었거나 논의되고 있는지 여부

2009년경 국회에서 저작권 관리사업법 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안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 위탁물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저작권 관련 자격 제도의 도입은 주요한 제정목적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 4월 국회에서 발의된 저작권 관리사업법(안) 또한 저작권관리사 등 자격 제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5. 저작권관리사 민간자격의 효력

저작권관리사를 민간자격으로 시행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특별한 업무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자격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등에 대해서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시행할수 있습니다.(자격기본법 제17조 1항)

그에 따라 민간자격은 그 자격 보유자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업무행위를 새로이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며,타 법령에서 특정 자격의 독점적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예: 변호사의 소송대리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간자격의 보유가 그 분야에서 일반인에 비해 전문성을 인정받을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수는 있습니다.

6. 저작권관리사만이 저작권 대리중개업 또는 저작권 등록,조정신청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저작권 대리중개업은 일정한 결격사유에만 해당하지 않는 한 누구나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신고하고 이를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105조 이하) 또한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일정한 자격의 보유 또는 자격보유자 고용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권 등록신청, 조정신청 등도 이를 하는 데에 저작권법상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링크]

이상이 문화체육관광부의 FAQ 공지사항이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저작권관리사는 자격은 민간자격이고, 시행처는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이며, 공인 자격화 되지 않았고 신청이 들어올경우 심사를 통해 판단할 것이며, 공인화 되더라도 기존의 취득자에게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자격제도의 도입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으며, 저작권 관리사만이 저작권 대리중개 또는 저작권 등록,조정신청등의 업무를 볼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있으면 좋겠지만, 저작권 업무를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저작권관리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