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부도 난 건설업체 근로자 20여 명이 부대 안 공사현장에 유치권 행사를 위해 진입을 시도하자 이 지역을 경비하고 있던 육군 모 부대 소속 초병 하사가 허공에 공포탄 1발을 발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로자 들은 군에서 민간인에게 진압 목적으로 발포를 하였다고 강력하게 항의 하였고, 소속 부대 책임자가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언론 및 일부 블로거들은 어떻게 군이 민간인을 향해 발포할수가 있냐고 하는 의견을 보았는데, 제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위의 사고가 난 부대가 어느 부대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해안가 초소 부대였던듯 하고 당연히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이었을 겁니다. 그런곳을 무단으로 침입하고 거기다 초소 입구에서 난동을 피웠다면 당연히 제재가 가해지는게 당연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