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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무었일까?

이치베이 2015. 10. 3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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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무었일까?

 

 

안녕하세요. 이치베이의 절대공간의 블로거 이치베이입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의 4가지로 구분됩니다. 다시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고,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 급여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의 의미로 쓰이며,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종류가 다른 연장급여는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등)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 임금체불이 2달이상 있는 경우

- 사업장으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2달이상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경우

- 사업장에서 성희록, 성폭력등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수 없게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 모든 정당한 사유를 보시려면 밑의 한글 파일을 보시면 됩니다.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hwp

 

 

 

실업급여 지급액(계산법) 및 수급기간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

 

최고액 : 이직일이 2015년 이후는 1일 43,000원, 2006년 이후는 4만원, 2006년 이전은 35,000원

최적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 1일 근로시간(8시간)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절차

 

 

 

 

급여수급방법

 

1차 실업인정일(신청후 14일째) 고용보험센터에 가서 교육받고 수첩받은날 : 8일분 급여지급

2차 실업인정일(1차 + 28일째) : 재취업활동(2주에 1군데씩) 증명 후 인정받으면 28일분 급여지급

3차 실업인정일(2차 + 28일째) : 2차와 동일. 28일분 급여지급

4차 실업인정일(3차 + 28일째) : 모든 수급자는 출석하여 구직활동 내용 등 확인 후 급여지급

5차 ~ 수급종료일 : 구직급여 수급 90일이 넘었기 때문에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이 아닌지 먼저 확인 후 급여지급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실업급여의 개정??

 

현재 새누리당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한 상태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급여지급액이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어나며,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도 30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급여지급 최고액이 43,000원에서 50,000원으로 7,000원 늘어나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줄어들게 됩니다.수급자격은 기존에 18개월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에서 24개월중 27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로 늘어나게 됩니다. 급여부급방법은 한달에 한번만 신고하면 됐던 재취업활동을 매주 또는 2주에 1회로 기간 단축되며, 구직활동 요구도 2주에 1회에서 매주 하게 됩니다. 훈련연장급여는 더 활성화하고, 조기재취업수당은 폐지합니다.

 

요약하자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늘리지만 수급조건 및 수급방법을 더 까다롭게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해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블로그에 들러주시고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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