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제동씨가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날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하는 사진과 글을 올린 행위로 인해 임모씨라는 사람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였습니다.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는데요. 선거 당일 선거운동 금지는 투표 독려 선거운동이 아닌 선거 후보 혹은 지지자들의 특정 후보를 뽑아달라는 선거운동을 말하는 것일텐데요. 뽑아달라는 선거운동도 아닌 투표 그 자체를 독려하는 투표 독려마저 선거운동으로 본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그럼 선관위 혹은 정부에서 하는 선거당일 투표독려 방송이나 운동도 전부 선거법 위반이 되어야 하겠군요. 아니면 투표를 하자고 게시판에 글을 남기거나 트윗을 하는 모든 일반인들도 선거법 위반이군요. 민주주의 국가라면 선거란 어떤한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