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모든 게임의 아이템 거래가 금지된다?

이치베이 2011. 11. 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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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시행에 이어 또 하나의 게임산업 죽이기 법안이 나타나게 생겼습니다.

바로 청소년이 이용할수 있는 모든 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법예고했다고 하는데요.
이 개정안의 내용대로라면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은 게임거래 싸이트를 통한 게임의 현금거래를 전면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아이온,리니지,리니지2,메이플스토리등의 수 많은 게임이 온라인 게임거래싸이트에서 아이템 거래가 전혀 이루어질수 없게 되는것입니다.

정말 MB정부들어 맘에 드는 정책이 하나도 없고, 셧다운제도 정말 개떡같은 정책이 아닐수 없는데, 이 정책은 그 보다 더하네요.

게임을 물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온라인 게임 산업이 이 만큼이나마 발전을 한 토대에 아이템 거래 활성이 있다는 것은 두 말할 것 없는 사실이죠. 아이템 거래가 없었다면 지금의 NC소프트나 한게임, 넷마블과 같은 회사가 있었을까요..

게다가 온라인 게임의 주 이용층이 1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정책은 우리나라의 온라인 게임 산업을 싸그리 다 죽이겠다는 말 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게임거래 사이트를 통해 아이템 거래를 막는다고 해도 게임내의 거래시스템을 통해 음성적으로 게임 아이템 거래는 계속 이루어 지겠지만, 게임내 아이템 유통량은 현저히 줄어들수 밖에 없고, 게임 인구의 감소와 게임사의 수익감소는 불보듯 뻔한겄이죠.

정부는 말로만 게임산업, 컨텐츠 산업 육성하자고 떠들어 데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게임산업을 규제하고 죽이는 식의 정책을 펼치면서 무슨놈의 게임산업,컨텐츠 산업 육성을 하려는지 알수가 없네요.

그리고 앞으로 성인이 아닌 게이머는 밤 12시 이후에는 게임도 하지말고, 게임 아이템 거래도 하지 말라고 하면, 이제 남은건 하나밖에 없겠네요.

'이제 성인이 아니면 아예 게임을 하지 마라...그리고 닥치고 삽질이나 해라..' 








니미...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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